사회 사회일반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택시 4개단체 "환영한다, 정책 지원 요구"

타다와 택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타다와 택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인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택시 관련 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가운 기색을 내보였다.


4개 단체들은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플랫폼 업계와 상생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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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택시 산업은 현 제도 속에서 플랫폼과 불공평한 경쟁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택시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관광 목적으로 플랫폼 업체가 11∼15인승 차량을 빌리더라도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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