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개인이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는 2개로 제한된다. 또 평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된다.
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로는 약국이 거론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 단위로 개인 당 최대 2개까지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요일에나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매할 수 있다. 이를테면 1989년생의 경우 목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해야 하고 이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말에 구매할 수 있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만큼 마스크를 살 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접속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중복 구매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적 유통을 80%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의 유통은 20%까지 남겨두지만 하루에 마스크를 1만장 이상 판매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대규모로 마스크 판매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