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이 72% 이하이거나 다른 제도나 정책을 지원받지 못하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계비, 검사 치료비 및 약제비, 입학금 ·수업료·검정고시 응시료, 기술습득비·진로상담비, 소송비 중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1개 항목을 현금 또는 관련 서비스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을 비롯해 보호자, 교직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등이 할 수 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