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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타다 금지법은 시대착오적 악법…文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길"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로 쏘카 측이 베이직 서비스 운영 중단 계획을 발표하자 드라이버들이 9일 이에 반대하는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타다 차량이 여의도 국회 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로 쏘카 측이 베이직 서비스 운영 중단 계획을 발표하자 드라이버들이 9일 이에 반대하는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타다 차량이 여의도 국회 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 금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 금지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가 기존 택시보다 비싼데도 170만 명의 이용객이 선택한 것은 서비스 품질과 편의성이 높았기 때문”이라며 “타다 금지법이 통과됨으로써 영업권과 이용객의 선택권 등이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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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국회는 혁신을 도모하기는커녕 규제를 추가해 혁신경제의 싹을 잘라버리는 퇴행적 모습을 보였다”면서 “타다 금지법은 택시업계와 노조의 눈치를 보며 발의한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타다와 같은 영업모델은 단시간 운전자 알선이 불가능해진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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