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필 편지를 공개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옥중정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선거사건을 맡지만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사건이 몰리고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점을 감안해 대공·테러 담당인 1부에 배당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을 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같은 법 255조 1항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면서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