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로 약국이 폭리 취한다?
☞ 적정 마진이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
공적마스크는 유통업체가 개당 약 1,100원에 약국에 납품하면 약국은 개당 약 1,500원에 소비자에 판매하고 있다. 약국이 개당 약 400원의 차액을 가져가는 셈이다. 이 차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약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400원을 약국이 온전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150원), 카드결제 수수료(30원)이 차감되고 여기에 약사 인건비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마스크 판매로 다른 조제약을 판매하지 못해 기회비용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정도 마진은 많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스크, 소금물에 담가 재사용 가능?
☞ 오히려 마스크 필터 기능 떨어져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재사용 방법에 대한 각종 허위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소금으로 코팅한 마스크가 바이러스와 균을 사멸시킨다는 것인데 캐나다 방송인 CTV뉴스에서 관련 연구결과를 보도하면서 이 같은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이는 보도 내용이 잘못 알려진 것이다. 소금으로 코팅한 마스크가 바이러스와 균을 잡을 수 있단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맞지만 이는 제작 과정에서 소금을 입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마스크에 소금물을 입히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소금이든 무엇이든 물에 담그면 오히려 마스크 필터의 기능이 떨어진다. 마스크 필터는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고 전기 자극을 줘 정전기를 갖는데 필터의 생명은 정전기다. 그런데 이 필터에 수분이 닿으면 전기적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공기 중 전파 가능하다?
☞ 구체적 근거 없음
중국에선 문을 닫고 난방장치를 가동한 버스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4.5m 정도 떨어진 승객이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감염자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약 2시간 동안 버스를 이용했으며 당시 A씨뿐 아니라 해당 버스에 있던 탐승객 49명 중 총 8명이 감염됐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공기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 즉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도 제기한다. 중국 연구진은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침방울)이 난방장치에서 나온 따뜻한 공기에 실려 일반적 전파거리인 1~2m보다 멀리까지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중국 보건당국 중 가장 상급기관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코로나19 치료방안 제6판에서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이외 국가들에선 아직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드물게 병원에서 호흡기 시술 과정에서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한적 환경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