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美 "저렴한 韓전기요금, 보조금 아니다"

韓철강 반덤핑 관세 부담 줄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산 도금강판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최대 2.43%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다. 도금강판은 가전, 자동차 내외장재, 환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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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반덤핑 관세를 보면 현대제철 0%, 동국제강 2.43%, 나머지 기업 2.43%다.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에서는 반덤핑 관세의 경우 현대제철 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는 각 7.33%로 결정한 바 있다.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의 경우 1차 판정(0.57%)보다 소폭 내려간 0.44%를 산정했다. 동부제철은 8.47%에서 7.16%로 내려갔고, 기타 기업은 동부제철과 같은 7.16%로 책정됐다.

이번 판정은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를 조사해왔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조사 절차에 임하면서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상무부는 한국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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