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대전지역에 소재한 초기기업 등이 신규로 이공계 학사 이상의 청년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명 이상의 청년을 선정해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대전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3∼21일까지 사업 전담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다. /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