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 600억원 규모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을 구하지 못해 생산과 수확에 차질을 빚는 농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라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측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