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 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회사 측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1% 가량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 편드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재무건전성 향상에 힘을 보태 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는 국내 건설업계 처음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더불어 상생대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