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통합당, ‘셀프제명’ 후폭풍…안철수계 의원들 공천 재심의

법원 판결로 도로 민생당 당원 돼

통합당 당원 안돼 경선 진행 못해

기공천 4인도 탈당 후 다시 심사

이석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이석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적이 다시 민생당(전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간 의원 5인에 대한 공천 심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17일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관위는 바른미래당에서 온 신용현 의원을 이날부터 이틀간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대전 유성을에서 경선 결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통합당에서 경선에 오르거나 신용현 의원과 공천된 신용현, 김삼화, 김중로, 김수민, 이동섭 의원은 지난 달 바른미래당에서 소속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스스로 제명하는 ‘셀프 제명’을 통해 입당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선거법 상 탈당하면 의원직이 잃기 때문에 제명을 통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전날 법원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제동을 걸면서 이들은 다시 당적이 현 민생당에 속하게 됐다. 이에 신 의원은 통합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선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또 공관위는 김삼화(서울 중랑갑), 김수민(충북 청주 청원), 김중로(세종갑), 이동섭(서울 노원을)은 탈당한 후 다시 공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위원장 대행은 “탈당하고 재입당하면 이들이 공천된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천을 진행할 것”이라며 “통합당 당적을 다시 취득하면 그 사람들을 전략공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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