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교원들의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비교과교사들을 교과교사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차별이며 비교과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 제외)에게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비교과교사란 학교 현장에서 교과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통칭한다.
지난해 9월 학교에서 비교과교사로 근무하는 진정인은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교사에게 유리한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단위 학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받도록 하는 것은 비교과교사에 대한 고용차별”이라며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의 지난 성과 평가를 살펴본 결과 비교과사의 경우 S등급을 받은 비율은 4.55%, A등급의 경우 23.91%, B등급은 71.54%로 비교과교사들이 대체로 낮은 등급에 포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원들의 성과평가는 S등급, A등급 ,B등급 세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 배정비율은 각각 30%, 40%, 30%다. 학교는 각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
피진정인들은 이 같은 불균형은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평가지표를 수정함으로써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상 비교과교사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이 일반적으로 7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비교과교사 1인이 위 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다른 6명의 위원이 교과교사인 상황에서 비교과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일선 학교들의 다면평가관리위원회 내 비교과교사 비율이 45.2~59.6%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비교과교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평가지표를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평등은 동일한 대상을 같게 대우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업무 특성이 다른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평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비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분리평가 하는 등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