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코로나 한파에도 해수부 청원경찰 61명 채용

서류·체력·필기·면접 순으로 진행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연기될수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16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16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도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청원경찰 정기채용을 예정대로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18일 해수부는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61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2020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원경찰 공채는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순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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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는 오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이뤄지며 원서 접수는 4월 6~17일 동안 소속기관별로 진행한다. 4월 28일부터 5월 8일로 예정된 2차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채용기관별로 3과목을 정해서 실시한다. 3차 필기시험 과목은 ‘청원경찰청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등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보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수험생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채용일정 연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미리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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