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각 정부 부처가 과감히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9일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경제위기 상황에 정부가 신속·과감하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사익추구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복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감사원규칙 제3조는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모든 정상을 심도 있게 검토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오히려 경제위기에 대한 공직자들의 소극 대처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과 6월 ‘기업불편·애로사항 점검’ ‘재정집행 상황 점검’ 등 현장 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한 만큼 관련 사전 컨설팅 사안은 패스트트랙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해줄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현장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불편 접수창구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