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인사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함께 재판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감찰 무마의 최종 책임을 조 전 장관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사 결정 자체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남용이다, 아니다’라고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 법리에 있어서도 전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 측과 박 전 비서관 측도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감찰 무마 책임은 조 전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백 전 비서관은 조국의 요청을 받고 정무적 의견을 제시하고 조국의 지시에 따라 직무에 참여했다”면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권리행사 방해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봐야 한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제시는 민정수석(조국)이 결정해 이뤄진 것이라 감찰 종료 역시 민정수석의 결정에 따라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 과정 전반을 관장하는 것은 민정수석이며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으므로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의 총책임자와 같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조 전 장관 사건에서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분리가 결정되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게 된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