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이 내린 징계(문책경고)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 직결돼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손 회장은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미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고 주주총회에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을 올리기로 확정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