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침체한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고정형 CCTV 12대와 이동형 CCTV 차량 2대를 3월 25일부터 4월 5일(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 한다.
다만 시민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및 안전지대는 제외된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