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주한미군의 비상사태 조치 어기면 2년간 출입금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는 지휘관의 권한 강화 차원”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입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군 관계자들이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한미군사령부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입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군 관계자들이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이 지난 25일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관련해 지휘관의 권한 강화를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페이스북에 공개한 장병 등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비상사태 선포는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공개된 서신은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전력 보호임에 따라 군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 등 엄격한 건강 보호 조치를 따라야 한다”며 “지휘관들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책임이 있고, 사령관은 적절하고 필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비상사태 효력은 주한미군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군인, 군인 가족, 미 국방부 직원, 한국인 직원, 계약직 직원, 은퇴한 장병에게 적용된다. HPCON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미군 시설에 대해 2년간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앞서 HPCON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찰리’ 격상에 따라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 및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이 이뤄졌다. 또 미국으로 귀환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모든 미군 병력의 이동을 60일간 금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5일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는 사령관이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 달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주한미군에서는 장병, 장병 가족, 직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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