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협력업체 근로자만 담당한 업무도 파견근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하청·도급 근로자 직고용하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 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 DB



현대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추가로 나왔다.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분리돼 협력업체 근로자만 담당했던 업무까지도 파견근로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에 작지 않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인 서은기업의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한 만큼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구소에서의 협력업체 근로도 파견근로로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고 남양연구소에서 근무한 박모씨 등 서은기업 직원 4명은 지난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 등을 담당했다. 하청업체가 교체된 후에도 모두 고용 승계됐다. 이들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사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형태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14년 10월10일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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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이들이 사실상 현대차로부터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근로자라고 보고 최초 입사일에서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현대차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대한 현대차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파견법에 따라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는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은기업 직원들이 청구한 3,800만원, 4,000만원, 3,700만원, 3,900만원을 모두 현대차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분리돼 협력업체 근로자만 담당한 업무까지도 파견근로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전자·철강 등 비슷한 형태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사용해온 제조업 사업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사내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한 법원의 직고용 판단은 2010년 대법 판결 이후 17번째다. 윤성규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대차는 소송을 건 사람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유사 노동자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조·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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