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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의 은퇴와 투자]주택연금 대상 내달부터 60세→55세...조기가입 득실 꼼꼼히 체크를

50대 후반 퇴직자의 소득공백 메우는 3가지 방법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일찍 개시하면 수령기간은 늘지만 받는 금액은 줄어들어

월소득, 올 기준 243만원보다 적으면 조기노령연금 가능

퇴직금,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땐 30%이상 절세효과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라고 하지만, 명예퇴직 등으로 50대 중반에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 적지않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 짧으면 5년, 길면 10년 가까운 소득공백기간이 있는 셈이다. 퇴직하고 새 일자리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줄어든 소득을 어떻게든 보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시기 근로소득을 대체할 만한 소득원으로는 주택연금, 조기노령연금, 퇴직연금이 있다.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주택연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본래는 부부 중 연장자가 만60세 이상 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부터는 만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별다른 소득없이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은 50대 후반 퇴직자에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입가능연령이 낮아졌다고 무턱대고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므로, 조기에 연금을 개시할 때는 이해득실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종신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찌감치 연금을 개시하면 그만큼 수령 기간이 늘어난다. 이점은 분명 득이다.

하지만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예컨대 만 55세인 사람이 6억원 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종신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달 92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집값 등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만60세에 종신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5년 빨리 수령하는 대신 매달 33만원씩 덜 받는 셈이다.

집값 변동도 고려해야 한다. 55세부터 60세까지 집값에 변화가 없을 리가 없다. 5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집값이 오르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유리하겠지만, 반대로 떨어지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시기를 정할 때는 미래 주택가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일까? 집값이 오르는 시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보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 가입 문의가 많다고 한다.


소득공백을 메우려고 노령연금을 당겨 수령하는 사람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자는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다. 하지만 반드시 이때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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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최장 5년이나 앞당길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올해 58세인 1962년 출생자는 본래 63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당장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이 있는 업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 ‘A값’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것인데, 올해 A값은 2,438,679원이다. 월 평균소득이 이보다 적은 사람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동년배보다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다. 먼저 수급개시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따라서 수급개시시기를 5년 앞당기면 연금액이 30%나 감액된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일시금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만 수령한다. 반면 퇴직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다르다.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11년차 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기산하여 누적 합산한다. 55세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55세가 1년차가 되고, 55세 이후에 퇴직한 사람은 퇴직하는 해가 1년차가 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하지 않더라도 연금수령연차는 누적된다. 따라서 여유가 되면, 10년차 이전에는 적은 금액만 인출하다가 11년차 이후에 연금액을 늘려 나가야 절세효과가 크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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