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확대 방침과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부산지역 관급공사의 발주계획 등의 기회를 활용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6개 정책을 묶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최근 국내 건설 수주가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건설투자 또한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데 따른 것이다.
시의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시는 침체한 국내 건설 경기 속에 선제적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관급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와 건설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신속 발주를 위해서는 50억 원 이상 중·대형 사업장 1조 1,116억 원을 집중 관리한다. 공공기관 투자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자연녹지 내 건축물 용도 완화)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소요기간 1년 단축,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등 민간사업에 대한 높이 기준 마련 때까지 한시적으로 각종 심의에서 탄력 운영한다. 부산전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 소규모 공공일자리 창출(빈집 재생) 등을 통해서는 민간사업 활력을 꾀한다.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와 지역우수업체 하도급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도 도모한다. 2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역량 강화와 경영 체제 진단을 지원하고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등록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제한 입찰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적극 시행으로 지역 건설주수 역시 확대한다.
이밖에 불법·부실업체에 대한 상시점검과 투명한 원·하도급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건설현장 맞춤 기능인을 양성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시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는 물론이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건설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계획으로 위기를 지역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라 말했다.
시는 지난 한 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전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건의해 3년 만에 조정지역 해제를 이끌었다. 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해 정부 정책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