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은 추가로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대책이 고용보험기금을 중심으로 진행돼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된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마련한 것이다.
유급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자 10만명과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10만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최장 2개월간 월 5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교육 관련 특고 종사자, 공연 스태프 등 여가 관련 특고 종사자 등 코로나19 타격 업종에 지원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은 유급(평균임금의 70%)이 원칙이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무급 처리할 수 있다. 재원은 추경에서 통과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서 할당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인 무급휴직자, 특고 종사자에게는 추가로 긴급복지지원금을 다음달 6일부터 지급한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소득 하위 70% 대상 최대 100만원)과 중복수령이 가능하지만 생활안정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은 함께 받을 수 없다. 생활안정자금을 수령한 후에도 가계가 불안한 경우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된 노인일자리의 경우 신청을 받아 3월분의 활동비를 4월 초에 선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모든 사업을 합산하면 총 50만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한편 서울시도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사업체에 타격이 집중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이며 최장 2개월간 지급된다.
/변재현·이지성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