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또는 좌파 성향 단체들의 선거 캠페인 방해는 후보 등록 이후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3월 초 황교안(서울 종로), 오세훈(서울 광진을) 등 유력 후보들을 겨냥하다가 최근에는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김진태(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언주(부산 남을) 후보 지역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오세훈 후보는 대진연 소속 학생들, 이언주 후보는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운동을 방해받았다. 이들은 후보의 유세 일정을 미리 파악한 뒤 갑자기 후보 앞에 나타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후보의 유권자 접촉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관위와 경찰은 뒤늦게 이들의 행위를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정책 대결이 거의 실종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후보자들의 유권자 접촉 자체를 저지하는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므로 선거운동 방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선거범죄다.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관계당국은 공정 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