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정당 선거사무소에 정당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선관위에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홍보 문구의 예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를 들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선관위는 고등학교 학생회가 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남선관위원장의 질의에는 ”고교 학생회가 자체 계획과 경비로 개최할 수 있지만, 고교가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그 토론회를 후원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