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류석춘 교수,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검찰 송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학생대책위원회 학생들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류석춘 교수 규탄 릴레이 발언 및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학생대책위원회 학생들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류석춘 교수 규탄 릴레이 발언 및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칭해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을 당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류 교수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그가 수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정대협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약자로 정의기억연대의 옛 이름이다.

관련기사



해당 발언 이후 정의기억연대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류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고발 당시 제기된 모욕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성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모욕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형량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모욕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각각 1년 이하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수업 당시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연세대는 류 교수가 맡기로 한 1학기 강의에서 류 교수를 배제하고 그를 교원징계위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