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들에게 가구당 50만~80만원씩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청 폭주에 대비해 각 읍·면·동에서 5곳 이상의 접수창구를 설치해 혼란을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 403만원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50만원, 2인 60만원, 3인 70만원, 4인 이상은 80만원을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가족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 각종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구미=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