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코로나...그것이 알고 싶다] 일본 도쿄 봉쇄령은 사실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내에선 신규 확진자 발생이 100명대에 그치며 폭발적 증가세는 멈춘 분위기지만 미국에선 누적 확진자 18만명에 사망자가 3,800여명에 달한다. 이탈리아도 확진자가 10만여명, 스페인은 9만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유럽에서 10대의 사망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오늘은 이 사망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또 최근 퍼지고 있는 일본 도쿄 봉쇄설은 사실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19 10대는 안전하다?


☞벨기에, 영국 등에서 사망 사례 잇따라

코로나19 감염자 중에 10대의 사망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최근 유럽에서는 10대 청소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숨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선 12세 소녀가 숨졌다. 이 사실을 보도한 유로뉴스에 따르면 12세 소녀는 3일 간 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기저질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포르투갈에서는 빅토르 고디뉴라는 이름의 14세 소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했다. 이 소년은 평소 심한 건선 증상을 보이는 등 만성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런던의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인 13세 소년도 사망했다. 이 사망했다. 소년은 27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고, 30일 아침 사망했다. 소년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0대 등 젊은층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의 위험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할 시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현상인 ‘사이토카인 폭풍’은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도쿄 신주쿠 거리/연합뉴스도쿄 신주쿠 거리/연합뉴스


■일본 도쿄가 봉쇄된다?

☞일본 정부 “가짜뉴스”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4월 1일 도쿄 봉쇄설’이 번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집권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내가 긴급사태와 계엄령까지 선포한다는 헛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실제로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민간 싱크탱크인 싱크탱크인 다이이치세이메이(第一生命)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도쿄를 한 달간 봉쇄할 경우 5조억엔대(약 60조원)의 총생산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소 측은 봉쇄 수위에 따라 손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봉쇄를 하더라도 최저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이동자제’ 수준을 넘게 되면 일본경제가 “괴멸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우절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4월 1일인 오늘은 만우절이지만 코로나19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장난의 소재로 삼거나,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분위기다. 구글은 매년 만우절마다 해 오던 ‘만우절 장난’(April Fools)을 올해 하지 않기로 했다. 로레인 투힐 구글 마케팅 총괄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올해 구글의 만우절 장난은 없다”며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기 위해 농담은 내년 4월로 미뤄두자”고 공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정국에서 사회에 혼란을 주는 장난전화, 허위신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 집행 기관이나 소방서 등에 장난으로 하는 신고는 형법 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한 번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