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세균 "한국인 입국자, 격리수칙 어기면 법적조치... 유학생들 특히 우려"

1일 0시부터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위반시 고발·강제출국 조치" 경고

온라인 개학에 대해선 "차선의 선택"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들에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순차적 온라인 개학은 “차선의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날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점을 상기시키며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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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발표한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는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모든 소방관의 신분이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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