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휴원·휴교하자 부모와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아이의) 조부모·친척이 대신 돌봄’이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부모(직장인 자신)가 직접 돌봄’(36.4%), ‘어린이집 등의 긴급 돌봄 활용’(14.6%) 이 뒤를 이었다.스스로 자녀를 돌본다고 답한 직장인은 연차유급휴가(25.8%),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25.3%), 가족돌봄휴가(23.6%) 등을 주로 활용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알고 있다고 답한 근로자는 61.6%였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맞벌이 근로자(64.9%)가 외벌이 근로자(49.3%)보다 높았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한 근로자들은 평균 4.3일을 사용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전체 18.9%에 그쳤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 동안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는 3만7,047명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1만5,791명)가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7,190명), 10∼29인 사업장(6,109명)이 뒤를 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59.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8,738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6,204명), 도·소매업(4,488명), 건설업(2,181명), 숙박·음식점업(1,951명) 순이었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거부로 가족돌봄휴가를 못 쓴 사례 등을 익명 신고로 접수해 행정 지도 등 조치에 나섰다.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총 146건의 신고를 받아 133건에 대해 행정 지도를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지난달 16∼19일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