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빌려쓴 식당인데 손님 다치면 어쩌지"...공유주방 배상책임 보험 나왔다




#저녁 시간에만 영업하는 호프집을 빌려 평일 점심 시간에만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매일 장사를 하면서도 불안함을 느낀다. 해당 호프집은 자체 사업장 보험으로 보장을 받지만 A씨가 운영을 맡는 점심시간에는 고객이 다칠 경우 A씨 자비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KB손해보험이 A씨처럼 공유주방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배상책임보험을 2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공유주방 매칭 플랫폼 ‘나누다키친’의 운영업체인 위대한상사와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KB금융(105560)지주와 위대한상사는 지난 해 6월 ‘외식산업 자영업자 상생 및 공유매장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식 창업자 지원 방안을 추진했다.

관련기사



공유주방 보험은 점포 공유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만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 창업자를 위한 보험으로 ‘나누다키친’을 통해 창업한 공유주방 사업자는 해당 공유주방 운영과 관련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령 A씨가 이용하는 호프집에 공유주방 보험을 들어두면 A씨나 직원의 과실로 손님이 다친 경우 치료비 등의 배상금을 보장받게 된다.

남상준 KB손해보험 법인영업부문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산업이 더욱 어려워진 시점에서 외식부문 창업자 지원을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과 KB금융그룹은 각종 인프라 지원 및 상품 출시 등으로 스타트업과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