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유동성 해소 차원에서 검토한 무기명 채권 도입에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안 대표는 2일 트위터를 통해 “무기명 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이다.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세탁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적 없다”고 비판을 시작했다. 또 “정부 여당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려 한다고 흘려 반응을 보고 거둬들이는 시늉을 했다”면서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과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이다”며 “이걸 지금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을 다 세탁할 수 있게 된다”며 “편법 증여와 상속을 하려는 사람들과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 돈세탁을 정부가 앞장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안 대표는 대안으로 “제가 앞서 제안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항목조정을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시했다.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팀의 최운열 단장과 손금주 의원 등은 최근 최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 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무기명 채권에 대한 반대 여론과 비판이 거세지자 “당은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무기명 채권을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한편 무기명 채권은 매입자의 이름이 채권에 명시되지 않은 금융계약증서로, 돈 세탁이나 증여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중의 유동자금을 끌어들여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정부는 과거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무기명 채권을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