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F-4E와 F-5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실에서 술을 마셨으나 이 가운데 1명만 경징계를 받아 공군본부가 감찰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전투 조종사 16명이 지난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비상대기실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음주를 한 것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공군본부는 뒤늦게 지난달 19∼20일 감찰 조사를 벌였고, 현재 음주 행위자와 지휘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지난 2월 11일 국방헬프콜 신고를 통해 음주 사건을 접수한 부대는 자체 감찰 조사 및 징계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비상 대기실 음주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군에 따르면 선임인 A 소령의 주도로 비상 대기실인 ‘알럿’(Alert)에서 술을 마셨다. 첫 음주 때는 8명이 500㎖ 맥주캔 2개를 나눠마셨고 2차 음주에서는 8명이 맥주 페트병 1병을, 3차 음주 때는 500㎖ 맥주캔 1개를 2명이 나눠마셨다. 이들은 비상대기 및 비상대기 해제(fade-out)된 조종사였다.
제10전투비행단은 지난달 1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를 주도한 A 소령을 ‘견책’ 처분했고, 같은 달 16일 이 처분 결과를 공군본부에 보고했다.
이 처분 결과를 보고 받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과 후속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며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음주 행위자와 지휘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며 “공군은 모든 부대의 비상대기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기 전력 작전 기강 및 상시 출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근무 강화 특별지침 등을 하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강 해이로 비상대기 중 술을 마신 것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