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윤석헌 "은행 유동성 규제 한시완화"

"코로나 지원 여신, 검사 없다"

LCR·예대율 등 완화 검토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적극적으로 대출하고 있는 금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2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위기대응 총괄회의를 열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등 금융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지 3월30일 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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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해외 주요 통화당국과 글로벌 은행의 사례를 언급하며 “유럽중앙은행(ECB)·영국 건전성감독청(PRA) 등은 코로나19발(發)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및 성과금 지급 중단을 권고하고 글로벌 은행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들은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실물 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금감원 제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여신에 대해 검사도, 제재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윤 원장은 인천에 위치한 시중은행 영업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북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1일부터 시행된 금융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윤석헌(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2일 인천 부평에 위치한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윤석헌(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2일 인천 부평에 위치한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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