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개월 딸 굶겨 살해'한 부모 재판 대법원으로…"형량 불만"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연합뉴스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사건 재판이 형량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A(22)씨와 그의 아내 B(19)양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A씨와 B양의 변호인도 이달 1일과 2일 잇따라 상고장을 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양형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1심 판결보다 대폭 형량을 줄여 A(22)씨에게 징역 10년, 아내 B(1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서 양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했다. 불이익 변경금지란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는 원칙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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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도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다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뒤 1심에서 내렸던 단기형 이하의 형량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거주지인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생각으로 집에 방치하고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당시 이들 부부는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부부는 전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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