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처럼 전 세계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현재 유럽과 북미는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듯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불행히도 사망자마저 급증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도 늘고 감염 우려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천지예수교 신도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확진자가 급증했다가 최근 그 추세가 100명 내외로 완화돼 통제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안정된 기조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안정되지 않자 오는 6일로 예정된 개학마저도 연기됐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가 도대체 언제 종식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지만 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 없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만 도대체 왜 그 추세가 확 꺾이지 않을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병원·콜센터·교회 등 다수가 모이는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여전히 일어난다. 또 고위험 지역에서 온 해외 유입자가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거주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심지어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소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방역의 빈틈이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벌이 약해서 자가격리의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내국인은 300만원 벌금에서 오는 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독일은 2명 이상의 개인 모임을 모두 금지했고 가족 외 3명이 모임을 강행하면 우리 돈으로 3,4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호주 퀸즐랜드주도 3인 이상 모일 경우 개인에게 약 1,000만원, 법인에는 약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우리 돈으로 약 8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의 이러한 엄벌 조치는 처벌의 강도와 코로나19의 방역 성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처벌이 심하면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수칙을 잘 지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지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는 일찍이 춘추전국시대의 상앙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는 형벌을 집행할 때 가벼운 범행에 무겁게 처벌하면 가벼운 범행도 생기지 않고 무거운 범행이 생겨날 길이 없게 된다고 봤다(행형·行刑, 중기경자·重其輕者, 경자불생·輕者不生, 즉중자무종지의·則重者無從至矣). 반면 형벌을 집행할 때 무거운 범행에 무겁게 처벌하고 가벼운 범행에 가볍게 처벌하면 가벼운 범행도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범행도 그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행형·行刑, 중기중자·重其重者, 경기경자·輕其輕者, 경자부지·輕者不止, 즉중자무종지의·則重者無從止矣).
상앙의 주장은 꽤 긴 편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형벌을 집행할 때 가벼운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라는 ‘행형중경(行刑重輕)’으로 압축할 수 있다. 행형중경의 실시로 진(秦)나라에서는 길에 재물이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누구 하나 줍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한다. 강력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법을 어기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물론 이처럼 ‘행형중경’에 바탕을 둔 처벌 강화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자신의 부주의한 행위로 주위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시민의식이다. 행형중경만 있고 시민의식이 없다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처벌 아닌 처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경우 행형중경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