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세찌(3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