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녀와 따로 사는 피부양 홀어머니...별도 1인가구로 지원금 신청 가능

[재난지원금 혼선 지속-지급대상 Q&A]

직장가입자 건보료 급여명세서

지역은 납입고지서로 확인 가능

주말부부 한가구 간주 통합 판단

3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약 1,400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둘러싼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Q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


A :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납입 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알아볼 수 있다. 건보공단 콜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M건강보험’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가구는 지난 3월29일 기준이다.

Q : 부산에 살며 직장을 다닌다. 배우자와 두 아이는 경남 김해시에 떨어져 살고 있다. 월 건보료로 20만원을 내고 있다. 배우자는 수입이 없다. 이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 그렇다. 가족과 거주지가 다르지만 그 대상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이기 때문에 4인 가구로 인정된다. 월 건보료가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선인 23만7,652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Q : 나는 직장가입자이지만 배우자는 프리랜서라 지역가입자다.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A : 정부가 제시한 ‘건보료 본인 부담금’ 기준표 중 ‘혼합’에 해당한다. 2인 가구는 ‘직장·지역 혼합 기준액’이 15만1,927원이다. 부부의 합산 월 건보료가 이 금액을 넘는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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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지만 피부양자인 어머니는 인천에서 혼자 사신다. 이 경우에 어머니도 지원 대상이 되나.

A : 대상이 된다. 어머니는 인천의 별도 1인 가구로 인정된다. 본인도 어머니와 별개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 현재 발표된 기준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안 된다. 하지만 지자체가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별도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 : 미혼 직장인 여성이다. 어머니·이모와 함께 산다. 이모도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돼 있다. 3인 가구로 인정되나.

A : 그렇지 않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민법상 가족이어야 동일 가구로 묶인다. 이모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 어머니에 한해 2인 가구로 인정된다. 이모는 별도 가구로 판단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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