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합)‘현역 군인’ 성 착취 공범 압수수색...“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압수물 분석해 공모 여부 등 추적"...범죄단체조직죄도 검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오승현기자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오승현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의 공범 3명 가운데 한 명이 현역 군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닉네임 ‘이기야’를 쓰는 것으로 알려진 A씨가 군 복무 중인 부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변호인은 앞서 조씨 외에도 공범 세 명이 ‘박사방’ 운영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 A씨도 이 중 한 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 내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이 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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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 관계자는 “군부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휴대폰 한 점 등 관련 증거를 압수했다”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씨와의 공모 여부 및 추가 범행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외 다른 두 명의 공범 가운데 한 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며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률 검토팀을 구성해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피의자가 군인 신분인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지만 수사의 경우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경찰도 진행할 수 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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