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주류 제조·판매면허 규정, 주세법서 분리

기재부, 주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세 부과 규정과 분리

정부가 주세(酒稅) 부과와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포괄하고 있는 현행 주세법을 분리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주류 행정과 관련된 조항을 주세법에서 떼어내 ‘주류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의 주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세법에는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같은 주세 부과와 관련된 조항 뿐 아니라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 등 행정 관련 조항까지 모두 담겨있다. 이에 제조와 판매, 유통 등 행정과 관련된 조항은 별도의 주류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떼어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일 뿐 일반 국민, 주류 업체들 입장에서 변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세법 법률 체계를 이렇게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은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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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지난 1975년 전부 개정 이후 세법 변천 과정에서 복잡해진 법령 체계와 일반인에게 어려운 용어를 정비한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예컨대 ‘체납 처분’은 ‘강제 징수’로, ‘최고(催告)’는 ‘촉구’ 등으로 정비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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