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조사 참여하는 변호인, 휴대전화 등으로 메모 가능해진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이용해 메모할 수 있다.

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노트북,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6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마련한 ‘경찰 수사 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변호인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해 메모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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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 조사과정에서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변호인의 조력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이 메모를 이유로 경찰 조사 중지를 계속해서 요구하거나 간단히 메모하는 것을 넘어 조사 과정을 촬영·녹음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경찰 측은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계속해서 협력해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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