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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최종범 집유 이후 180도 다른 모습, 형언할 수 없이 분노한다"

최종범 2심 재판 앞두고 SNS에 "극단적 선택에 많은 영향…" 강력처벌 요구

故 구하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故 구하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가 최종범의 2심 재판을 앞두고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구호인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최종범씨 사건의 항소심이 5월에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말씀 드린다”며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구씨는 “최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회에 나와 미용실을 오픈하고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 가족들과 하라의 지인들은 이런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게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다.


구씨는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 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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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여자친구였던 구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그가 받는 혐의는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으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심 법원은 폭행과 협박 및 상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최씨가 찍은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재물 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의 항소심은 오는 5월 21일 열린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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