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분양 7년만에 토지소유권 이전...한옥마을, 거래 활기 띨까

SH공사, 14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수년간 묶였던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수도권 최대 규모 한옥 집단촌인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 토지주들이 드디어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소유자들이 택지를 분양받은 지 7년, 택지 공사가 마무리 된 지 2년 만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은평 3-2지구 한옥마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 중이다. 전체 271개 필지 중 200곳 이상이 이전 등기 접수를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SH공사 소유로 남아있던 토지 소유권이 드디어 소유자들에게 이전된 것이다.


통상 택지는 분양 후 택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뤄진다. 하지만 은평 3-2지구 한옥마을은 2013년 단독주택 용지 6만 5,500㎡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했으나 무려 51차례나 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택지 공사 준공이 5년이나 연기됐다. 2018년 가까스로 택지 공사를 마무리됐지만 기존 토지주들과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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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춰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 관리권을 양도받아야 할 은평구가 시설이 미비하다며 양도를 거부하면서 준공승인이 늦춰진 탓이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 준공승인은 났지만 이번에는 SH공사가 뉴타운 사업을 위해 수용한 땅의 등기 일부가 말소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SH공사 소유가 아닌 땅을 일반에 분양한 셈이다.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지체됐다. 이로 인해 소유자들은 수 년째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재산세는 해마다 부과 되는 데 등기 이전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는 제약이 따르면서 불만이 많았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면서 거래가 활기를 띨지 관심이다.

한편 SH는 한옥마을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부분 준공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준공 이후 추진하던 국공유지 무상 귀속업무를 준공 6개월 전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현재 SH공사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강남구 세곡2지구, 서초구 내곡지구 등이 소유권 이전 기간 단축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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