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지목된 육군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 일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군사경찰(구 헌병)은 지난 3일 경기도 한 육군부대에 근무하는 이 일병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방부와 협조해 지난 3일 이 일병이 근무하는 부대를 압수 수색을 했다. 이 일병의 휴대전화에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함과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한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