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성남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자동차관리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부스를 만들어 언더코팅 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13곳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