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에 대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월 16일자로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으로 등록돼 있거나,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라 구·군에 등록된 사업장이다. 울산시는 여행업 220여 개, 관광숙박업 18개 등 모두 4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이달 17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