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직 정비 때 '당직자 해고'한 정당…법원 "부당해고"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

法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 다한 건 아냐"




정당들이 합쳐지고 갈라지는 과정에서 당직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올해 민생당으로 통합된 바른미래당이 지난 2018년 9월 제주도당 사무처장이었던 당직자 A씨를 해고한 것과 관련해 제기됐다. A씨가 낸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자 당에서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같은 해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탄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당 당직자 인원이 141명으로 불어났다. 이는 정당법상 정해진 유급사무직원 한도 100명을 40여명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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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바른미래당이 받는 경상보조금은 양당이 각각 받던 보조금을 단순 합친 것보다 분기별로 약 4억원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양당 당직자 처우의 형평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옛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차액 보전을 위한 별도의 돈을 주면서 인건비 부담은 더 커졌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만 배출하고 기초·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한 바른미래당은 운영비를 줄이고 당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A씨를 해고했다.

재판부는 바른미래당의 그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직원 해고를 실시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가 인정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인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희망퇴직 등으로 이미 39명의 중앙당 당직자가 퇴직해 총원이 100명 이하로 줄었음에도 당이 추가로 A씨 등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고에 앞선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 등을 약속하는 등 인건비 지출을 늘리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바른미래당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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