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후 7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자신의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연합뉴스자신의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미혼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2월 14∼2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세 차례 방바닥에 던지고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다투는 부분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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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학대를 받았다”며 “또 산후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정신감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는 방바닥에 던져진 아들이 심하게 다쳤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면서도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애초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그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차 학대치사죄로 변경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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