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부산고법 형사 1부(이흥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9시31분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녀 B씨가 “일도 안하고 잠만 자고, 많이 먹으니 배만 부르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B씨를 넘어뜨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같은 범행을 한 뒤 혈중알콜농도 0.062%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몰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숨졌을 것이 분명하고,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