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문턱 높은 원샷법...곡소리 나는 항공도 못 넘는다

업종제한 여전...심사기준도 깐깐

시행 후 승인건수 매년 뒷걸음질

구조조정 장애물 안되게 개정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돕기 위해 만든 ‘기업활력법(원샷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업종의 제한이 심한데다 심사 문턱마저 높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재계의 불만이다. 각종 인허가 절차가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원샷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시한 원샷법 사업재편 승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원샷법 승인은 9건에 그쳤다. 제도운영이 본격 시작된 지난 2017년 52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듬해 (34건)부터 매년 뒷걸음질하고 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업종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인수합병(M&A)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혜택과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시급해졌지만 당장 원샷법 적용 사례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 적용 대상이 △과잉공급업종 소속 기업 △신산업 진출 기업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 등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부실 계열사나 사업부를 사전 정리해 코로나19 충격에 대비하려는 기업은 원샷법 적용을 받기 어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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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도 높다. 과잉공급업종 선정 기준을 보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도산 위기에 내몰린 항공운송업마저도 최근 3년 평균실적(9.49%)이 최근 10년 평균(7.77%)보다 높아 원샷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코로나19에 국제유가 폭락까지 덮치면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정유업종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원샷법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하거나 심사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원샷법 적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조속히 법률 개정에 나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우보·김상훈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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