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커피 전문점과 식당 등을 방문한 20대 여성이 고발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는 잠원동에 거주하는 서초구 36번째 확진자인 27세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0일 전했다.
서초구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엿새 뒤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3월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지난달 27일부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여성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이 여성은 3월31일에는 편의점을 갔고 4월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다. 이어 3일 저녁에는 똑같은 스타벅스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고깃집에도 들렀다가 밤에는 편의점을 들렀다.
이후 이 여성은 귀국 당시 탑승했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4월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때부터는 이 여성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이 여성은 통보 당일 오후에도 똑같은 스타벅스와 고깃집을 찾았다. 다음날인 5일에는 오후 4시21분께와 오후 8시20분께 2차례에 걸쳐 똑같은 스타벅스에 또 갔다. 이어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그리고 같은 고깃집에 갔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둔 지난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8일 확진 판정을 받고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